문서보기 - 국심 1995경0850, 1995. 10. 31.

문서번호 국심 1995경0850, 1995. 10. 31.

청구외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증여일을 90.12.19로 보아 평가한 금액과 채무인수금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5.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