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중1920, 1994. 10. 6.

문서번호 국심 1994중1920, 1994. 10. 6.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차증여에 있어 과세처분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4.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