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3557, 1996. 7. 18.

문서번호 국심 1994서3557, 1996. 7. 18.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건축하도록 도시설계된 경우 이를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개별공시지가 책정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