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2241, 1993. 11. 26.

문서번호 국심 1993서2241, 1993. 11. 26.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그 증여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