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1603, 1992. 7. 13.
문서번호 국심 1992중1603, 1992. 7. 13.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2)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90.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