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전1712, 1992. 7. 16.

문서번호 국심 1992전1712, 1992. 7. 16.

(1) 임야가 취득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2) 임야를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와 같이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3)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