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전0690, 1992. 5. 19.

문서번호 국심 1992전0690, 1992. 5. 19.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