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4175, 1993. 2. 6.

문서번호 국심 1992서4175, 1993. 2. 6.

당소 접수번호 제363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기타 취하

결정일 1993.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