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622, 1992.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2서3622, 1992. 12. 14.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