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620, 1992. 12. 5.
문서번호 국심 1992서3620, 1992. 12. 5.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임대기간을 88.4.12 부터 91.4.11 로 약정하여 임대한 경우 임대기간중인 90.4.4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 가액을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