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614, 1992. 12. 2.
문서번호 국심 1992서3614, 1992. 12. 2.
신고기한내에 증여세신고가 없었으나 그 신고기한내에 관련 과세자료가 접수된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증여받은 날(88.11.9)로 할 것인지 아니면 증여세신고기한의 다음날(89.5.10)로 할 것인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