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508, 1992. 11. 19.
문서번호 국심 1992서3508, 1992. 11. 19.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나대지를 90년중(91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감면 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