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265, 1992. 6. 3.
문서번호 국심 1992서1265, 1992. 6. 3.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자에 대한 재산취득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80%이상 밝혀진 경우, 나머지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자금에 대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