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구2690, 1992. 9. 8.
문서번호 국심 1992구2690, 1992. 9. 8.
(1) 90.12.31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지가를 91.1.1 공시지가로 적용한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2) 건축자재난 해소등을 위한 행정조치로 일시적으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법령의 규정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