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297, 1991. 5. 4.

문서번호 국심 1991서0297, 1991. 5. 4.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그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