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서2357, 1991. 1. 31.
문서번호 국심 1990서2357, 1991. 1. 31.
주식회사 ○○○정밀기계가 매입한 원재료(61,275,000원)를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부인, 상여처분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