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570, 2011. 10. 4.
문서번호 조심 2011서1570, 2011. 10. 4.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5년 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