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4035, 2011. 9. 29.

문서번호 조심 2010서4035, 2011. 9. 29.

주식 저가인수를 이유로 인수 후 3년 뒤 증여세가 부과되자 기양도한 주식 외 나머지 주식을 물납허가 신청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액 중 기양도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물납청구세액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