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541, 2011. 10. 26.
문서번호 조심 2011서1541, 2011. 10. 26.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 양수인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조특법 제7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