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부2857, 2011. 10. 25.
문서번호 조심 2011부2857, 2011. 10. 25.
청구인이 코스닥 등록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자에 따른 증여’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