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2886, 2011. 10. 19.
문서번호 조심 2011전2886, 2011. 10. 19.
청구인들이 母로부터 협의취득 계약 체결 등 수용이 진행 중인 토지를 증여받고 이후 증여받은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그 보상가액을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