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770, 2011. 10. 12.
문서번호 조심 2011서1770, 2011. 10. 12.
父의 상속개시전 부 소유의 부동산을 母가 증여받았다가 母의 상속개시전 종전 증여등기를 합의해제하고 당초부터 청구인들이 父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를 경료한 것에 대하여, 母가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