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3951, 2011. 9.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3951, 2011. 9. 29. [소액]
피상속인과동거할목적의 주택을 전세계약한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아 전세금을 지급하였다가 일부를 상환한 상태에서 상속개시되자 동미상환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