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관0075, 2011. 10. 19.
문서번호 조심 2011관0075, 2011. 10. 19.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1.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