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983, 2011. 10. 13.
문서번호 조심 2011중2983, 2011. 10. 13.
청구인이 청구인의母에게 양도한 부동산을, 실제 청구인의母의소유이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母가 청구인에게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송금한금액을 현금증여로본 처분의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