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0697, 2011. 10. 11.

문서번호 조심 2011전0697, 2011. 10. 11.

지정지역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