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3182, 2006. 12. 15.

문서번호 국심 2006중3182, 2006. 12. 1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6.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