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3181, 2006. 12. 15.
문서번호 국심 2006중3181, 2006. 12. 1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6.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