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2059, 2006. 10. 27.

문서번호 국심 2006중2059, 2006. 10. 27.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