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1704, 2006. 11. 15.
문서번호 국심 2006중1704, 2006. 11. 15.
받은 대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6.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