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중0566, 2007. 1. 24.
문서번호 국심 2006중0566, 2007. 1. 24.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한도액을 채권장부가액의 1%와 대손실적률 중 큰 금액인 대손실적률로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7.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