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1732, 2006. 12. 13.

문서번호 국심 2006서1732, 2006. 12. 13.

계약해제로 인해 위약금으로 전환된 계약금 수령액 전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6.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