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6서0952, 2006. 11. 2.
문서번호 국심 2006서0952, 2006. 11. 2.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6.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