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3952, 2006. 8. 31.

문서번호 국심 2005중3952, 2006. 8. 31.

신축당시의 건물가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월할 안분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6.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