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서2137, 2006. 8. 30.

문서번호 국심 2005서2137, 2006. 8. 3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2006.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