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885, 2004. 4. 22.
문서번호 국심 2003중3885, 2004. 4. 22.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하고, 대표자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