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1895, 2003. 9. 15.

문서번호 국심 2003서1895, 2003. 9. 15.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2003.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