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694, 2011. 1. 20.

문서번호 조심 2010서0694, 2011. 1. 20.

쟁점상품권수수료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상품권에 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