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367, 2010. 9. 15.

문서번호 조심 2010서0367, 2010. 9. 15.

재고자산 수량부족만을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재고자산 수량부족만을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재고자산 수량부족만을 이유로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10.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