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9서2452, 2009. 11. 27.
문서번호 조심 2009서2452, 2009. 11. 27.
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청구법인이 사용인이 횡령한 쟁점①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9.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