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1서1527, 2002. 6. 1.
문서번호 국심 2001서1527, 2002. 6. 1.
처분청이 쟁점국외원천소득금액계산시 적용한 제작원가법이 정당한지 여부와 상호합의절차의 종결에 관계없이 국외원천소득금액 및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재계산하고, 이에 따라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2.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