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8중3455, 2009. 4. 24.

문서번호 조심 2008중3455, 2009. 4. 24.

골프장용 토지 내 원형보전임야의 공시지가가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되어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9.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