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중3053, 2001. 3. 7.

문서번호 국심 2000중3053, 2001. 3. 7.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1.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