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전2573, 2001. 1. 26.

문서번호 국심 2000전2573, 2001. 1. 26.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2001.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