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3076, 2001. 2. 24.

문서번호 국심 2000서3076, 2001. 2. 24.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1.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