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중0895, 2000. 3. 9.
문서번호 국심 1999중0895, 2000. 3. 9.
쟁점인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