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2103, 2011. 10. 11.
문서번호 조심 2011중2103, 2011. 10. 11.
청구인과 장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