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488, 2011. 9. 14.

문서번호 조심 2011지0488, 2011. 9. 14.

종교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