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358, 2011. 9. 19.
문서번호 조심 2011지0358, 2011. 9. 19.
축산업협동조합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