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151, 2011. 9. 1.
문서번호 조심 2011지0151, 2011. 9. 1.
(1)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11. 9. 1.